전월세 자동갱신 시 퇴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자동갱신 시
퇴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전월세 묵시적 갱신 아시나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그 누구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이후에 나가고 싶을 때?
묵시적 갱신으로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
더 살고 있을 때
사정상, 집을 뺄 때가
있어요.
이때, 집주인이
2년 더 살아야 한다?
월세, 관리비, 복비
세입자가 부담해라?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단,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완전
종료돼요.
제6조의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아래 참조 ⬇)
실제
집을 빼고 나갔어도
3개월 동안의
월세, 관리비는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갱신청구권 행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3개월 되는 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즉시 안 해줄 때?
보증금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지연 이자 청구도 가능
하고요.
분쟁이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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