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강제전학 8호 기준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강제전학 8호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강력한 조치다.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강제전학
9호 - 퇴학
1호부터 4호까지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지만 7호부터 9호까지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가해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5호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고 수능시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제전학 8호 기준
➦ 심각한 폭력을 가한 경우
➦ 협박, 보복이 지속된 경우
➦ 집단 폭행한 경우
➦ 흉기 사용한 경우
➦ 반성이 없는 경우
➦ 화해가 없는 경우
등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폭행 심각성, 재범 가능성, 피해학생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8호에 의해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게 된다.
가해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정한 다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전학을 가게 된다.
문제는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돼도 보복에 대한 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고 폭행은 더 악랄해져 피해학생이 극단 선택까지도 갈 수 있다.
졸업을 해도 문제다. 학폭이라는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된다.
나중에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아도 문제다. 진심 어린 사과?
철없던 시절이라 해도 가해자는 영혼을 담아 학폭 놀이를 즐겼고 피해자는 학폭 놀이에 영혼이 무너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과 목소리를 또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는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다.
그래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여 tv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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